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신청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결정 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 등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고, 파산자에서 일반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며 파산선고로 인해 여러 법률적 제한에서 자격을 회복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허가결정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파산 면책복권 사건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사기파산죄 등 법률위반의 경우
파산선고 1년 이내 파산원인을 숨기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로 채권자목록, 재산상황 등에 대해 제출한경우
과거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내 재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는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채무
사행행위 등 현저한 재산감소초래, 과대한 채무부담한 경우
재량면책
법제 564조 제1항의 여러사유가 있어서 본래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산경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 이라고 한다.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즉시항고 기간 등을 경과하여 확정이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 3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면책 채권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제 566조 단서에 의하여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과 고양 개인파산이 모두 충족조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채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관재인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도는 사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므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재량면책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으니 포기 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고양 개인파산 법률사무소 수림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 신청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결정 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 등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고, 파산자에서 일반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며 파산선고로 인해 여러 법률적 제한에서 자격을 회복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허가결정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파산 면책복권 사건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사기파산죄 등 법률위반의 경우
파산선고 1년 이내 파산원인을 숨기거나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로 채권자목록, 재산상황 등에 대해 제출한경우
과거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내 재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는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채무
사행행위 등 현저한 재산감소초래, 과대한 채무부담한 경우
재량면책
법제 564조 제1항의 여러사유가 있어서 본래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산경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 이라고 한다.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결정은 즉시항고 기간 등을 경과하여 확정이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 3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면책 채권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제 566조 단서에 의하여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과 고양 개인파산이 모두 충족조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채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관재인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도는 사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므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재량면책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으니 포기 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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