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고양세무서 세금체납을 우선 변제하고 83% 탕감 받은 개인회생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고양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수림입니다.

이번 사건은 XXX님이 의뢰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고양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현황]

  • 총 채무액 (원금+이자) : 168,103,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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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내역 및 변제율]

  • 변제율 : 원금의 [ 16.4 ] % 상당액

                         이자의 [ 0        ] %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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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결과]

  • 총 채무액  :  168,103,455원      >>   총 변제금 : 25,828,551원
  • 이자 : 전액탕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 약 75만원
  • 탕감율 : 83.6%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금)


  • 담보부 채권 : 부동산 저당권, 자동차 할보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


  • 일반 개인회생 채권 : 은행 대출, 카드대금, 비면책 채권이 아닌 일반 사채 등


세금은 우선권이 있으므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며 원금 감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 처리의 3가지 핵심 원칙]

① 원금 100% 변제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소득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세금은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회생 신청 전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하여 전액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② 우선 변제 원칙 

법은 세금을 일반 채무보다 먼저 갚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전체 변제 기간(보통 36개월~60개월) 중 전반부에 세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전체 변제 기간의 1/2(대략 18개월) 안에 세금 변제가 완료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비면책 채권

회생 절차를 무사히 마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만약 변제 계획에 포함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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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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