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란 무엇인가?

조회수 18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채무는 쉽게 상환되지 않고, 연체가 지속됨에 따라 또 빚을 지게되고 또 연체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며, 추심행위가 시작 될 수 있습니다.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개인사채등으로 늘어나 버린 빚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력으로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회생 이란 법적으로 본인이 가지고있는 채무를 합법적으로 변제 및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물론 채무의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제도이지만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일정의 과정을 거친 후 빚에 대한 탕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소득이 있을 것.
소득의 경우 직업의 종류나 소득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신청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여 채무를 변재하고, 탕감 받는 조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2.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일 것.
개인회생은 최소3년, 최대 5년이라는 기간동안 변제금을 분할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1,000만원 미만의 채무금액은 변제기준인 3~5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이상의 채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담보 채무10억, 담보채무 15억 이내일 것.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4.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났을 것.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 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책 받은지 5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재산은 우리가 보유한 유,무형의 재산 모두를 뜻하며
예금, 자동차, 퇴직금, 임차보증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반드시 회생을 한다고 하여 모든 재산을 매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감당하기 힘든 채무와 추심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일산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수림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새로운 내일을 이루시길 바래 봅니다.

법률사무소 수림 로고


법률사무소 수림

대표번호사 김남오

사업자번호 421-33-00447

대표전화 010-9345-8123

이메일 1833surim@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


법률사무소 수림   l   대표번호사 김남오   l   사업자번호 421-33-00447   l   대표전화 010-9345-8123    l   이메일 1833surim@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