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인회생시 세금도 면책도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수림

조회수 9

25ce1b01d45e6.jpg


김포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빚이 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092be8faf6a31.jpg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이후 나머지 재원(채무자 혹은 신청인이 매달 납부하는 금원)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제적으로 변제 혹은 면책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채권은 

1)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2)일반 개인회생 채권 

3)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1)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는 청구권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이들이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면책 제외 채권이지만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세금 등이 변제된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세금 등이 변제자원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2)일반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중 대부분의 채권이 일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 통신료 미납 등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불리는 채권을 말합니다. 




3)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일반개인회생채권도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3가지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입니다. 



조세채권은 일반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이후 나머지 재원(채무자 혹은 신청인이 매달 납부하는 금원)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제적으로 변제 혹은 면책 효과가 발생하오니 이점 한번 더 유념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김남오 변호사의 새출발연구소

카페    김남오 변호사의 새출발연구소






법률사무소 수림 로고


법률사무소 수림

대표번호사 김남오

사업자번호 421-33-00447

대표전화 010-9345-8123

이메일 1833surim@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


법률사무소 수림   l   대표번호사 김남오   l   사업자번호 421-33-00447   l   대표전화 010-9345-8123    l   이메일 1833surim@naver.com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백로 212(장항동,일산법조빌딩)9층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