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불법 사례 5가지와 대응요령 바로신고 가능한 상황 법률사무소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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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가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가운데 불법채권추심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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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대응방법, 빚독촉 전화나 우편, 방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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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 추심 사례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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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제 3자에게 채무를 공개하는 대신변제요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신변제하라는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로 채무자의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나 도덕적 책임 등을 암시하며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2)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채권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 또는 저녁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고 방문하려는 경우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 해야 합니다. 




3)오래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 소액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압류나 경매 등이 실시되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어 이외 폭행이나 감금, 기타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전화로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택이나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 녹화나 사진촬영, 이웃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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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제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행위가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에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서가 채권추심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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