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신청자 명의의 부동산 전부, KB시세, 공시지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시가산정,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담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영
② 임차보증금
거주지나 사업장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③ 자동차
신청자 명의 차량 전부
중고차 시세표, 보험증권 기재가액 등으로 평가
④ 사업용 자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설비, 재고, 비품 등 모두 포함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며, 현장사진이나 감정 참고자료 요구될 수 있음
⑤ 금융자산
예금,적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코인) 실시간 시세 기준으로 산정
⑥ 퇴직금(또는 예상 퇴직금)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재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만 청산가치로 반영
⑦ 대여금 및 매출채권
타인에게 빌려준 돈, 거래처 미수금 등 회수가능성이 높을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
부실채권은 진술서 및 증빙자료로 별도 소명필요
⑧ 배우자 재산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도 1/2 지분만큼 청산가치로 계산, 부부 공동재산 개념 적용
⑨ 기타 재산
귀금속, 예술품, 수집품,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모두 포함, 증빙자료에 함께 실제 시세로 산정
이때는 실제로 처분가능한 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상황, 법원의 판단, 실무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부터 시행되었으며,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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