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 사건 |
행정 사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송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허가 · 인허가, 징계처분, 영업정지 등 행정 권력에 대한 대응에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불복 시 소송으로 이어가 법적 권리를 회복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 대응
식품업, 의료기관, 유흥업소 등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응과 행정소송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소송
파면, 해임, 정직 등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적 신분을 지킵니다.
부당한 과태료·과징금 처분 대응
차량, 환경, 건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학교 · 교육기관 관련 행정소송
학생징계, 입학취소, 교원 인사 등 교육 행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적절한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국가배상청구
공권력 행사 중 발생한 인권침해, 재산 침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추가적 손실을 막고 대표자 등의 새출발을 돕는 제도.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서류
채권자목록,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정관, 주주명부,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등록원부 등.
법인파산 신청순서
파산신청 → 신문,보정명령,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집회 → 재단채권변제 → 채권자집회
간이 파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될 때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법률사무소 수림 l 대표번호사 김남오 l 사업자번호 421-33-00447 l 대표전화 010-9345-8123 l 이메일 1833surim@naver.com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백로 212(장항동,일산법조빌딩)9층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